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유정석 검사는 23일 페수처리 시설을 갖추고도 경비를 즐이기 위해 처리약품을 넣지 않거나 페수를 그대로 흘려 보내 한강을 오염시켜온 서울 강서구 가양동52 미원김포공장·제일제당 김포공장과 집진기 시설을 갖추고도 비정상 가동을 해 기준이상의 매연을 배출한 여의도 삼익「맨션」 (대표 정운창)·주식회사 서진 (대표 임대철) 등 33개업체를 적발, 대표자를모두 공해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원 김포공장은 하루 8천여t의 폐기시설을 갖추고도 경비절감을 이유로 집진기를 가동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가동해 기준치 2도가 넘는 4∼5도의 매연을 배출했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