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청부 미끼 5백만원 수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특별수사부 4과장 이종남 부장검사는 23일 공사를 맡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은 농수산부 지도관리과 토목기사보(4급을) 소기석씨 (41)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윤모씨를 같은 협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76년12월 건설산업(대표 선우천) 전무 김영린씨 (41)에게 강릉농지 개량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정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총공사비 30억원)을 당시 강원도지사 박종성씨에게 부탁하여 얻어 주겠다는 조건으로 1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교제비조로 5백만원을 받았다는것.
검찰은 소씨가 박지사에게 이를 부탁하기 위해 중간에 윤씨를 내세웠다는 진술에 따라 윤씨를 수배한 것이다.
건설산업은 이공사를 맡지 못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