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임원 수 획일 제한은 모순…법 개정론 대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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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영기업체의 임원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정부투자기관 관리법」5조2항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업체일각에서 서서히 일고있다.
73년2월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된 이 법은 국영기업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려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어 능률제고보다는 정부의 감독과 편의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것.
이 법은 종업원이 1만6천 여명에 사업장이 8백62개나 되는 한국전력이나 4백50명밖에 안 되는 무역협회, 1천6백14명에 불과한 한국종합화학의 임원 수를 10명씩 똑같이 두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고 일부에서 비판.
일부 국영기업체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임원 수를 개별법에 위임하여 업체의 자본규모·인원수·사업장에 따라 탄력성있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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