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용역 수입금 외자예치제 재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막기 위해 해외건설용역 수입금에 대한 외화예치제를 25일부터 전면 재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건설용역 수입금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의 무역외수지추세를 분석한 결과 또다시 해외건설용역 수입금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통화압력이 커질 것에 대비, 이 수입금에 대한 외화예치제를 25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해외건설용역 수입금은 필요경비와 금융상환·신규투자 등을 제외하고는 일단 내년 1월4일까지 국내 거래외환은행의 특별거주자 외화계정에 예치해야하며 은행은 예치기간에 불구하고 예치 평잔에 대해 3개월 정기외화예금 금리(현 런던은행간 금리+ 16분의1%)를 지급한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한부예치의 대상으로는 해외건설용역사업에 의해 국내 입금되는 선수금과 기성고취하대금으로 예치기간중이라도 수시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선수금의 경우 ①인정된 현지경비 지급 ②종업원의 국내보수 지급 ③국산자재·장비 구입비 ④기타 해외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국내경비로 한정했고 ▲기성고취하대금의 경우 ⓛ해외건설용역사업에 필요한 제경비 ②현지금융·차관 등 대외채무상환 ③국내금융(당좌대월 제외) 상환 ④신규시설 투자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방안은 또 여신공여은행에 의한 자금관리를 강화, ①금융기관의 현지금융과 지급보증의 취급을 엄선하고 ②필요이상의 초과금융은 상환조치하며 ③초과금융에 대한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규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화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시한부 외무예치제를 실시한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