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2천원·돼지고기 천원 유지(600g)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장덕진 농수산부장관은 21일 양축농가의 소득을 보장하여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동시에 소비자에게 축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쇠고기 및 돼지고기 도매가격에 가격안정대를 설정, 오는 27일부터 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해설 2면에>
가격안정대라는 것은 도매시장 지육경락가격에 기준가격과 이를 중심으로 상하한 안정목표가격을 설정, 기준가격을 넘어 상승하면 출하량을 확대, 상승선을 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물량공급을 축소,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절함으로써 생산농가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농수산부가 확정한 한우지육 안정목표가격은 ㎏당2천7백원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상한 2천8백원·하한 2천5백원, 돼지고기는 1천3백원을 기준으로 상한 1천4백원·하한 1천2백원이다.
소비자가격은 쇠고기 6백g l근에 2천원, 돼지고기 1천원을 유지토록 하되 그 방법은 쇠고기는 값싼 수입쇠고기와 비싼 한우고기를 섞어 팔도록 하는 합성가격제를, 돼지고기는 정부비축에 의한 물량수급 조절방식에 의하도록 했다.
합성가격제란 일반정육업자에게 수입쇠고기를 근당 1천6백원에 공급, 이를 2천원씩 받도록 허용하고 반면 근당 2천3백∼2천4백원을 받아야할 한우고기도 수입쇠고기와 섞어 2천원을 받도록 하여 한우고기에서 생기는 결손을 수입쇠고기 이익으로 보전토록 하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