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훼손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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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8일 전국4만5천 자연보호회(회원7백50만명)의 춘계활동을 일제 개시하도록 각시·도에 시달하고 전국4백74개 주요자연보호대상지역을 지정, 중점보호토록 했다.
4백74개소의 주요보호대상지역은 국립공원12개소를 비롯, 도립공원11, 사적지2백43, 천연기념물1백72, 명승지10, 사찰10, 동굴·하천6개소등이다.
이들지역에는 각종 보호시설물과 안내소를 설치해 입장상한제를 적용, 출입통제를 실시토록 했다.
내무부는 자연보호회 활동개시와 함께 공무원·자연보호지도자가 주축이된 전국 1천7백개 지도계몽반을 편성, 4월한달동안, 계몽활동을 벌인후 5월부터 집중단속토록 했다.
이단속에는 현재 1천4백97명의 국공립공원 감시원·하천감사원외에 별도로 청원경찰관 5백명을 증원하며 산악·낚시회원·자연애호가등에게 명예감시원제를 실시, 단속권을 주도록 했다.
단속대상은 관상수·희귀토석·식물채취행위·조수류포획행위·유리병깨는행위·오물버리는 행위등이다.
내무부는 단속기간에 내무부와 시·도내무국장실및 민원실, 시장·군수실등에 자연보호신고 「센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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