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고 설립 세제혜택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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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대기업이 공고를 설립할 경우 소요자금을 손비 인정하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공고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 또는 신설 소요자금을 손비 처리해 주고 ②공고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재 도입시 관세를 감면하며 ③시설기자재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을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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