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의 그늘…연근해 어민|농가소득의 70∼80%에 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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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제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근해어민들은 영세한 어선규모와 허약한 장비·자금부족·낮은 기술수준·불합리한 유통구조와 보함제(보함제)·객주제(객주제)등 전근대적인 어업조건속에서 도시근로자나 농가의 70∼80%수준에 불과한 소득격차를 감수하고 있다. 13일 수산청과수협 집계에 따르면 88만 전국어민중 57%는 어선없는 어민이며 어선이있다해도 연근해어선 6만6천8백30척가운데 70·7%가 2t미만의 무동력 소혐 목조선이고 20을 넘는 어선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전체어선의 23·8%가 선령 10년이 지난 낡은 배이고 10t이상의 어선 9천13척 가운데 무전기·어군탐지기·방향탐지기등 최소한도의 어선장비를갖춘 어선은 31%에 불과하며 나머지 69%가 갖추어야할 장비를 제대로 못갖추고 있다.
어선이 낡고작은데다 장비마저 갖추지 못해 어로소득의 저하는 물론 매년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고있다.
뿐만아니라 뿌리깊은 보합제와 객주체가 그대로살아 있어 자기 어선을 갖지 못한 어민은 보합제에 의해 잡은 고기의 60∼70%를 선주에게 주어야하며 영어자금 부족으로 어민의 72%가 월이자 5∼6%의 고리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것으로 밝혀졌다.
보합제란 남의 배에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경우 고정급없이 잡은 어획고의 30∼40%를 받는 제도이며 객주제란 영어자금을객주로부터 선대받고 어획물로 고리를 붙여 상환하는 방식이다.
연근해 영세어민들은 전근대적인 어로방식에 의존하는데다 보합제·객주제에의한 피해등으로 소득수준이 형편없이 낮아 76년드의 경우 어선미보유 어가의 평균소득수주5t 82만2천원으로·농가나 도시근로자 소득수준의 72%, 어선이 있다해도 무동력선인경우는 74∼75%수준이며 양식어가의 경우에도 80∼81%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산청은 이날은 연근해 영세어민의 어업조건을 개선하기위해 지난해부터 연근해어업진흥5개년계획(7∼81년)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정예산등 제약이 많아 계획이 실현된다 해도 연근해어업이 안고있는 문젯점을 해결하기에는 요원하며 보다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없는한 영세어민의 소득증대·어로조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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