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용주사기에 눈찔려 실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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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달23일 낮12시쯤 서울강서구 공항동56 이문산씨(43)집에서 이씨의 2남 남영군(6·송정국교 1년)이 학교앞 문방구에서 산 장난감 주사기를 갖고놀다 왼쪽눈이 주사기에 찔려실명했다.
이군은 사고당일 상오10시쯤 강서구 공항동45 뽀빠이문방구(주인 정홍열·29)에서 「플래스틱」주사기를 20원에 사 집에서 놀다 주사기바늘구멍이 막히자 이를 왼쪽눈앞에 대고 들여다보면서 주사기를눌러 공기가 압축되어 바늘이빠져나오는 바람에 왼쪽눈이 찔렸다는 것.
주인 정씨에 따르면 학교에서 곤충 실습용으로 주사기를 사용하고 있어 「오토바이」행상으로부터 대방장난감회사제품인 이 주사기를 구입, 팔아왔다는 것.
주사기 설명서에는 「유아에게 판매금지」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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