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에 대졸못하면 입영연기 할수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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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77년도 징병검사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금년4년제 대학에 입학하였는데 대학 졸업시까지 입영연기 가능한지요?

<서울성동구옥수2동·이충열>
▲대학재학 사유로 입영연기는 불가능하나 제한연령(초급대학 22세, 4년제대학입24) 이내 졸업이 가능한자는 병역법 제22조에 의하여 징병검사 연기를 할수있읍니다.
귀하의 경우 제한연령내졸업할 수 없으므로 입영연기나 징병검사연기가 불가능합니다. <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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