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은 회원 총의 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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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설>
정부의 남극조약가입추진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1천억t으로 추산되는 석유 매장량을 비롯하여 석탄·철광·천연「가스」등 지하자원이 무진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남극대륙이 국제적으로 커다란 관심대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남극 해에 50억t의 식용 새우(크릴) 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져 어장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지하 및 수산자원의 탐사·개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극조약가입이 요청되는 것이다.
59년에 체결, 61년에 발효한 이 조약에는 현재 19개국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회원의 신규가입에 상당히 배타적인 규정을 두어 신규가입을 회원 총의 제(콘센서스 제)로 하고 있다.
전문 및 14개조로 돼 있는 이 조약의 목적은 남극대륙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인 조사 및 탐사, 핵 오염으로부터의 보존 등에 관한 것.
남극자원에 대한 장 차의 발언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조약 가입이 필요한 일이지만 회원국 중에 공산국도 다수 포함돼 있어 한국의 가입 추진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가입 국에 각서를 보낸 것은 장래에 대한 하나의 포석으로 이해된다. <전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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