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핵연료 장기확보 위해|한-미 원자력 이용협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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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대폭적인 건설 계획 확대와 미국「에너지」성의「우라늄」농축기준변경 통고에 따라 필요한 핵연료의 확보를 위해 한 미 간의「원자력 이용에 관한 협정」을 개 정토록 적극 추진중이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72년 11월「워싱턴」에서 체결된 「한 미 간의 원자력 민간이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5백만kw 발전량에 소요되는 농축「우라늄」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천년까지 건설계획으로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시설용량 5천82만kw를 발전키위해서는 현재의 한도보다 10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중인 고리 1, 2호기와 곧 착공할 5, 6호기에 대해서는 이미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돼 있으나 86년에 가면 5백만kw가 넘는 6백42만kw 발전토록 계획되어 있어 한 미 간의 쌍무 협정 개 정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에너지」성이 최근에「우라늄」의 농축기준을 대폭 변경, 원자력발전소의 상업운전 10년 전까지 계약토록 되어 있던 규정을 8년∼12년까지로 바꾸는 바람에 우리와 같은 대량소요국가는 가급적 빨리 계약을 해야 될 실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경된 농축기준은 이체까지 10년간 농축 량을 고정시켰던 것을 5년간으로 단축시키는 대신 농축 소요시기 5년 전에 통고하면 계약농축 량의 20% 범위 안에서, 4년 전에 통고하면 10%범위 안에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다소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농축계약은 원자력 이용에 관한 한 미 양국정부간의 협정이 개 정돼야 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간에 협정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 측의 이에 대한 의사가 어떤 것인지 현재까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축「우라늄」의 공급은 현재 미국과 소련이 독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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