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의 해외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1백 명씩 3급 공무원을 해외로 파견키로 하고 현재 과학기술처 협력 국이 담당하고 있는 선발·파견·사후 관리업무를 총무처로 이관하며 교육훈련 중의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정원 1백50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총무처가 마련한「우수인력 확보방안」은 총무처에 교육훈련과를 신설하고 실업계 고교 50명, 실업계 대학 50명 등 모두 1백 명의 관비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공무원 복무를 의무화하는 관비장학생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관비장학생 규정은 선발시험을 통해 실업계 고교·대학에서 장학생을 선발, 전학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무원 복무를 기피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불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