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등록기 기능 결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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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국세청이 부가세 실시를 계기로 접객업소 등에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있는 금전 등록기의 국내생산 제품 모두가 각각 부분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4개 사 제품 중 ①금성사가 생산하고 있는 GCR104·GCR110 2종 중 GCR104는 기능보완 때까지 판매금지 ②대한전선 제품에 대해서는 기능개선을 지시하고 ③서전전기·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능보완을 권고하는 조처를 취했다.
상공부는 최근 국세청과 금전등록기 기능 결합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금성사의 GCR104의 경우 사용자의 조작여하에 따라서는 누적합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 탈 항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한전선 제품은 정산·점검 때 기계를 14번이나 조작해야 하는 복잡성을 갖고 있고 등록초과감지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서흥전기 제품은 합계능력 초과감지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등록기는 10가지 기능을 갖추어야 되도록 77년7월 규정됐으며 이에 따라 77년 11월 한국 정밀기기「센터」는 최저기능시험을 거쳐 11개 사 제품 중 4개 사 제품만을 합격판정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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