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하천감시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 내무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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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8일 자연보호운동의 효율화방안으로 자연보호헌장과 자연보호의날을 제정키로하고 자연애호가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공원·하천감시원에게사법경찰권을 줄방침이다.
내부무는 새로제정한 자연보호법에 이같은 단속권한및 사법경찰권부여조항을 신설키로하고 낚시회·산악회·동굴협회등 자연보호관계협회를 육성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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