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사유지 「그린벨트」해제한뒤 2년간방치, 땅값만 폭등 결국 지주만 15배폭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전】대구시가 시립병원과 동구청청사몇 시립 대구여고등 시 산하 건물을 신축한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사유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 놓은뒤 2년간 시설결정을 하지않아 그동안 땅값이 폭등, 계획대로 공사를하려면 10여억원을 추가 부담해야할판이다.
2일 대구시에따르면 시립병원·동구청청사· 대구여고등의 신축부지로 지정된 시내 속구범어동238의3범어못 매립지주변 사유지 2만평과 시유지3천평등모두 2만3천평이 당초 공원부지로 선정돼 있었으나 76년3월6일자로 건설부의 고시를 받아 주거지역으로 해제했었다는것.
그러나 이가운데 시유지3천평(범어못매립지) 만구청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시설결정을 했을뿐 사유지는그대로 방치해두었다가 「그린벨트」 해제1년8개월만인 지난해12월12일 대구여고설립부지 1만7천평을 경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설결정을하고 나머지 시립병원신축부지 3천평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상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지않은채 사유지를 사들이지않아 이곳 땅값이 계속치솟고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애당초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을 때 평당5천원씩하던 사유지가 주거지역으로 해제된뒤 2만원으로 뛰었으며 지금은 평당 10만원을 홋가해 시당국이 이를 매입할경우 감정가격만도 평당7만5천원이상된다는것.
이에따라 당초 건설부의 고시를 받을때나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직후1억∼4억원이면 사들일수있는 사유지2만평이 지금은 15억원대에 이르러 적어도 10여억원의 추가부담을해야할 판이며 이경우 특정지수에게 막대한이익을주는 결과가 되는것이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되지않아 미처사유지를 사들이지 못했을뿐 특정지주에게 혜택을 주기위한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제의땅은 공화당소속 경북출신 박모국회의원의 소유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