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등기 간편하게 수수료만 받고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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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3월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동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등기를 하지않은채 소유해오던 노지및 건물·농지·임야·마을공동재산등에 대해 간편한절차를 거쳐 등기해수기로 했다.
대상자는 74년12월31일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후 이를 등기하지않고 소유하고있는 자로서 신청절차는 읍·면에 10년이상 거주한 3명의 법정 보증인의 보증서와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세금은 취득세·등록세·부동산 투기억제세가 면제되며 수수료만 내면 된다. 수수료는 건당 건물 2천5백원, 토지 2천원이다.
시행기간은 81년21월28일까지 3년 간이며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수복지및 인구50만 이상의 시다.
이법은 작년말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현행지적법·부동산등기법의 절차가 까다로와 등기를 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같은 등기이전 미필부동산은 전국에서 거래된 부동산의20∼30%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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