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무허수거, 개울등에 버리면 수거 의뢰자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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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앞으로 분뇨암수거행위에 대해서는 암수거를 의뢰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정학조시공업자를 구·출장소별로 묶어 해당지역별 책임시공제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최근 오물청소법개정을 보사부에 건의했다.
시당국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분뇨암수거업자에 한해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암수거업자에게 분뇨수거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도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불도록 하고 정화조시공업자들에게 구·출장소별로 구역을지정, 해당구역안에서만 시공토록 한다는것.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분뇨암수거자들이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 밤을틈타 분뇨를 수거한뒤 주택인근하수구나 개울등에 마구 버리는등 시민보건위생을 위협하는 행위가 근절되지않고 있으며 시내 77개 정화조시공업자증 대부분이 영세업자들로 심한 공사유치경쟁을 벌이면서 날림공사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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