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서 공중 기습해 올 경우|산업시설 보호 대책이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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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정회 정책 연구실은 북괴가 기습 도발을 해 올 경우 우리나라 생산시설을 공중기습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 ▲피해 극소화 전략 개념을 도입한 국토 종합계획법의 보완 ▲직장별 예비군 및 민방위대에 의한 대공 화기 운영 등 대비책을 수립,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유정회 정책 연구실은 ▲공업 단지별 보호대책 수립 ▲시설별 보호기준을 설정한 주요 산업시설의 보호방안도 아울러 연구키로 했다.
유정회가 지적한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방공법에 의해 산업시설 보호대책은 직장 단위별로 수립 실천토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국토건설 종합 계획법을 위시한 각종 산업시설 관계법령에 보호대책을 고려한 규정이 없고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보안요건에 규정한 보호기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보호시설 요건을 뒷받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보호대책 수립과 관련, 우리나라 주요 생산시설은 13개 단지에 약 8백 개 업체가 집결되어 있으며 전력자원의 80%는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수송 요충으로 주요 항만 4개소,「로터리」16개소, 주차장 10여 개소가 있으며 이수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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