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교생 서울전입 다시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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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7일지방고교생의 서울전입학 전면금지및 서울시내 고교생의 학군간 이동불허방침을바꿔 전입학을 위한 업무를 재개했다.
시교위는 이날현재 전가족이 서울로 이주하고 지방고교에 재학중이거나 서울시내 학생중 거주지와 재학학교가 속하는 학군이 서로 다른 인문계 주간1, 2학년 학생에대해 통학조건과 학업의 편의를위해 전입학을 허용키로 한것.
시교위는 전입학 희망학생을 서울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소속 학군의 정원 범위안에서 배정하되 지원자수가 결원수를 넘을 경우 추점으로 결정하고 지체부자유자는 근거리학교에우선 배정키로했다.
원서는 시내 학군간 전입학 학생은 18일까지 재학 학교장을 통해 교부받고 지방학생은 22일부터 25일까지 남대문국민교 (서울중구남대문노4가45) 에 주민등록등본·전입학원서·전가족서울거주 사실확인서 (관할동장 발행)각 1통씩과 사진1장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체부자유자는 관계증명서, 체육특기자는 경기실적증명 또는 상장원본을 제출해야한다.
추첨은 시내학군간은23일, 지방고교생은27일 경동고에서 남자 상오9시30분, 여자하오1시에 각각 실시되며 배정통지서는 28일하오5시에 송달된다.
서울시교위는 현재 서울시내고교의 부족학생수는 7백여명인데반해 전입지원학생은 2천여명에 이를것으로 추산하고 오는9월이후 전입학 추첨이 또한번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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