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17일관내 양곡매매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정부미를 일반미로 속여말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양곡상 9개소를 1개월씩 영업정지처분했다.
같은날 성동구도 7개소를 영업정지처분했다.
이번 단속은 쌀값안정을위한 농수산부지시에 따른 것이다.
처분된업소는 다음과같다.
▲충청상회 (정릉동374의12) ▲삼육상회 (돈암동616의38l) ▲오남 (돈암동616의382)▲반액(석간동261의273) ▲이천(석간동283의18) ▲신흥(하월곡동74) ▲대동 (하월곡동88의389) ▲월곡 (하월곡동84의46) ▲온양 (돈암동5의139)▲이천상회(중곡동348) ▲여주 (중곡동141의23) ▲양평상회 (성수동2가49의46) ▲충남 (자양동553의81) ▲영원상회(도선동404)▲안심 (성수동2가289의77) 부흥상회(성수동2가36의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