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허용기준 강화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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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7일 공해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조업정지·이전명령권등을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한 환경보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7월1일부터 발효하는 환경보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및 시행규칙제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그동안 공해방지법상의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안 것이다. 서울시는 이 건의안에서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입방m당 1g에서0·2g으로, 유황산화물을3천PPM이하에서 1천5백PPM이하로, 소음·진동은 현행 단위마력으로 따지던것을 동력합계 마력으로 할것등을 포함시켰다.
또 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현행 하루 평균 1백50PPM에서 1백20PPM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백50PPM에서 1백20PPM으로 강화하고 매연배출시설점화시간허용제도 (겨울철5분·여름철3분) 를 폐지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결정권▲특별대책지역내 토지이용 제한과 시설설치 제한권▲조업정지명령권▲시설의 이전명령권▲시설의 허가및 취소권등을 시·도지사에게 완전위임해줄것도 건의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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