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예치제 의무화 검토-수입자유호 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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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외환 집중제에서 오는 통화 증발 압력을 덜고 수입 자유화에 대비한 민간기업의 신축적인 대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외화예치의 의무화와 유인대책을 포함한 외화 예치제의 대폭적인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반 무역상에도 거주자 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했으나 실제로는 외화예치 의무화 규정과 예치 유인이 없어 실효가 없을 것에 대비, 일반 무역회사의 외화예치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용역수입까지 효율적으로 예치시켜 즉각적인 통화증발 압력을 덜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 방안의 내용은 일단 수출 대전이나 전설·용역 수입으로 들여온 외자를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시켜 가급적 필요한 원자재 등 수입물자의 수입 대전으로 활용케 하는 것이 골자로 되고있다.
금융계는 외화예치 제도가 각 기업이 수출 대전을 ▲수출금융의 비율 결제상환 ▲긴급한 당좌수표·어음결제에 사용하는 등 워낙 왕성한 자금수요 때문에 의무규정과 특별한 유인 대책이 없는 한 통화환수를 위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에 소액이나마 외화보유를 허용케 해서 외화집중 자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외환관리 규정과 금융단 협정상 일반무역회사들은 수출대전을 원화로 인출해갈 때 연7·95∼8%(2월의 경우 일람 출급률 기준)의 환가료를 물고 있고 외화형태로 직접 수입대전을 결제할 때는 총 액수의 0·1%의 대체료를 물게끔 되어있으며 일단 외화예금 형태로 된 것의 사용만은 대체료를 면제받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외화 예치 의무화는 최근까지 일본에서 실시한 것인데 외화예치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치된 외화에 대해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등 금융면에서의 정책과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긴급 통화억제 조치의 일환으로 외화 예치를 의무화한 적이 있으나 보완 대책의 미비로 별효과를 못 거두고 올해들어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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