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감시제도를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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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6일 하오 수입 자유화 대책 위원회(위원장 배상욱 상공차관)를 열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금지는 앞으로 존속시키지 않고 수입 자동품목과 수입 제한 품목사이에 준 자동품목 성격을 띠는 수입감시 품목제도를 신설키로 하는 등 수입 자유화를 추진키 위한 기본방향과 자유화 대상 선정기준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된 기준에 따라 ⓛ국내생산이 전혀 없고 국산품과의 경합이 없는 업종 ②국제분업의 이익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 전체로 보아 비능률적인 업종으로 국내생산을 계획치 않는 업종 ③관세 보호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업종을 우선 자유화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정부는 CCCN(국제관세 협정 상품분류)에 따른 기초품목을 1천97개 품목 중 현행 수출입 기별 공고상 수입제한(4억56개) 또는 금지(50개)되고 있는 5백6개 품목에 대해 각 주무부서가 이날 결정된 원칙에 따라 전면 개별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오는 3월15일까지 현행 기별공고 재편안을 제출토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4월초 대책위를 소집, 최초의 자유화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정부내 16개 부서에서 18명의 위원 정원이 참석한 이날 자유화 대책위는 수입자유화로 국내 산업이 과도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수입감시 품목으로 별도지정,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수입량이 늘어나면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수입금지 대상은 국헌위반·공서양속의 문란·국민보건상의 이유에만 국한시키기로 했으며 수입제한 품목의 기준으로는 ▲정부의 육성산업으로 일정 싯점까지 국제 경쟁력이 불충분하고 관세로서 보호되지 않는 업종 ▲중소기업 또는 농수산품으로 미감품목 ▲규모의 경제면에서 현 단계에서는 바로 개방이 어려운 품목 ▲주류·연초 등 국제관례상 규제품목 ▲국내에서 대량 소비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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