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9천톤)·생선(대구·청어) 등 계속 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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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장덕진 농수산부장관은 17일 농수산물의 수입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다만 국내생산이 안되거나 구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빚고 있는 쇠고기·땅콩 등 일부품목에 대해 비축을 위한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장 장관은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농수산부의 기본 입장은 ①안정공급이 확보돼야 하고 ②국내 식량공급 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재구축이 어려우며 ③농민의 소득을 보장해야한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제한적·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쇠고기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매월 3천t씩을 수입하고 그후에는 3천t을 상시 비축, 금년 중 ▲땅콩 8백t ▲참깨 2천t ▲대두 7만t ▲청어·대구 등 수산물 2만9천7백t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1월 중 쌀값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정부미 방출가의 인상예고로 농민이 출하를 기피한데다 보리감수의 여파로 소비가 는 것 등이 원인이며 통계 잘못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가격지도제 실시 이후 쌀값이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따라서 미곡상에 대한 세무사찰 등 규제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쌀 도매가격 가마당(80㎏) 2만5천5백원은 농민의 이익을 보강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고 현재 농민이 보유한 쌀이 2천4백39만 가마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농협 직제를 일부 개편, 현재 부장급인 도 지부장을 이사 대우로, 차장이 맡고 있는 부지부장을 부장급으로 격상하며 도지부의 자율적 기의 업무와 산하 조합에 대한 인사권·감사권율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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