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정육점일제단속에 나서 돼지고기값을 올려받은 17개 업소를 적발, 15일간씩 영업정지처분했다.
이들 업소는 당국의 돼지고기값을 행정지도 가격인 1근(6백g)에 1천4백원보다 4백원이 더많은 1천4백원씩 받다가 적발됐다.
처분업소는 다음과같다.
▲백합 (신당5동107의1) ▲대승(답십리동21의69)▲대서 (답십리동294) ▲유서 (용두동39의1) ▲대창(제기동1152의12) ▲순홍 (제기동146의18) ▲배명(제기동144) ▲창원(천호동422의345)▲주동 (서초동산192의1) ▲대일 (서초동192의1) ▲시장(영동지구262「블록」)▲청담 「슈퍼」 (청담동325의1) ▲천일(신대방동376의5) ▲평양 (노량진동49의6) ▲대성 (상도동259의5) ▲성동「슈퍼」(노량진동892의거)▲강진(화곡동163의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