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1년 전까지 소급 신고|사유 재산권 침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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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단속지역을 고시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중과세를 적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로 국민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오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철저히 추궁하는 한편 이의 시행중지를 의해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고 재청 대변인은 15일 성명을 통해 『투기자를 가려내기 위해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 모두에게 1년 전 거래 내용까지 소급신고 하라는 것은 행정만능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발상』이며『특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적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것은 세무행정의 독단적 횡포』라고 주장,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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