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뿜은 6개건물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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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5일 매연집진시설을 하고도 이를 가동하지 않은 한진 「빌eld」 (중구봉래동1가132)등 6개건물을 공해방지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집진시설을 하지않은채 매연을 배출하고있는 대한교육보험 「빌딩」 (종로구신문노1가25)등 15개건물에 대해서는 3월14일까지 집진기시설을 설치토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업소는 「링게르만·스모크·차트」 (비탁도) 2도이상의 매연을 5분이상 배출하다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처분 업소는 다음과 같다.
◇고발▲한진 「빌딩」 (중구봉래동1가l32의4) ▲적십자병원 (서대문구충정로1가방) ▲삼천리 기계공업(강서구연창동618) ▲감리회관 (중구태평노1가64의8) ▲호수탕 (동대문구용두동38의4) ▲흥일여관 (동대문구신설동117의17)
◇시설개선령▲대한교육보험 「빌딩」 (종로구 신문노1가25)▲「파고다·아케이드」(종로구락원동38의12)▲초동교회 (종로구돈의동114의1) ▲오양관광 「빌딩」 (청진동92) ▲잠실주공2단지▲대광기업 (종로1가45) ▲서광흥업 (종노1가45) ▲세광병원 (마포구신수동자의10l) ▲대산유리 (동대문구면목동1031의180) ▲강화탕 (종로구당주동170)▲요진탕 (강남구성내동55의27) ▲삼천탕 (성동구하왕십리동54의2) ▲은성탕 (중구초동19의20) ▲마포탕 (마포구도화동1l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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