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지도매 위반양곡상엔 중과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3일 쌀값에 대한 행정지도 가격고시에 따라 시내전역에 걸쳐 이를 위반하는 양곡상에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했다.
이번 단속에서 일반미의 소매가격을 80kg들이 가마당(2등품기준) 2만7천5백원으로 한 행정지도 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정부단일미를 일반미로 속여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되는대로 관할 국세청에 통보, 중과세조치한다.
또 일반미를 은닉하거나 전매하는 행위자는 소매상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가격표를 붙이지않은 업소는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하며 지구조합이나 농협공판장에서 좋은 쌀만을 골라 부당하게 배정할때는 그 책임자를 문책키로했다.
이번 단속은 각구·출장소별로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실시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