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지도가격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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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 양곡특별단속반은 쌀값 행정지도 가격제가 실시된 10일과 11일 상오중에 쌀값을 지도가격보다 올려 받거나 정부미와 일반미를 섞어 판 대풍상회(서울 관악구 사당동·주인 최병순)등 일반 양곡소매상 11개소와 신당동 농협직매소(최성수)등 농협직매장 4개소 등 모두 15개소를 적발했다.
11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적발된 양곡상은 허가취소하고 농협직매장은 직매장 계약을 해제토록하는 한편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농수산부는 정부미를 일반미로 속여 파는 사태를 막기 위해 농협직매장의 일반미 판매를 엄금하는 동시에 정부미 판매량을 1회 30kg 1부대로 제한하고 고객의 신원을 기장토록 종래의 정부미 판매기장제를 강화 실시토록 했으며 일반양곡 소매상에 대해서는 정부미의 판매물량에는 제한을 주지 않으나 고객의 주소 성명을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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