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분양혼선 종전 우선 순위를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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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3, 14일 이틀간 분양되는 주택공사의 서울지구 10, 13평형 온돌식「아파트」1천8백30가구(도곡·화곡·내발산동)는 4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 청약제도와는 상관없이 종전의 우선 순위대로 분양공고를 내 청약자들이 어리둥절.
혼란의 원인은 새 제도가 ▲재형저축은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을 구별하지 않고 ▲재형저축가입자는 국민주택 우선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주공은 이번 「아파트」분양을 종전의 국민주택 우선 순위에 따라 ▲1순위 국민주택 청약부금 ▲2순위 주택은행의 월1만원이상 재형저축 6회 이상 납부한자라고 공고했기 때문.
『새 제도는 4일부터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고 발표했던 건설부 당국자는 뒤늦게 『주공의 「아파트」는 4일 이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종전의 우선 순위대로 분양되는 것』이라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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