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불 수수설' 고소하면 재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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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송광수 검찰총장은 3일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의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20만달러 수수 의혹' 폭로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宋총장은 이날 취임식 후 사건 처리를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최근 서영제 서울지검장에게 '왜 재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徐지검장이 '반의사 불벌죄(명예훼손 사건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죄)에 해당되는 사건이어서 관행상 검찰이 나서기는 힘들지만 피해자 측의 추가 고소가 있으면 재수사 착수가 쉽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薛의원의 폭로 과정에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과 관련, 피해자인 李전총재의 반응에 따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宋총장은 그러나 당장 재수사에 착수할지를 명백히 밝히지는 않았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薛의원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김현섭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폭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진술했었다.

한편 宋총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임기 2년의 33대 검찰총장에 공식 취임했다. 宋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중립과 독립,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위해 의지를 갖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은 일상적인 업무처리에서 국민 사이에 누적된 불만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표출된 것"이라며 "새봄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주변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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