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신용거래 일원화|호객예탁금은 모두 증금에 예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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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증권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모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신용거래를 증금을 통한 유통금융으로 일원화해 9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고객예탁자금의 변칙운용을 막고 증권매매질서의 정화를 위한 것으로 고객 예탁자금의 규모는 증권사 예탁이 2백6억원, 거래소사전 예납 자금이 43억원으로 모두 2백49억원에 이르고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자금사정이 나빠질 증권사에 대해 ①대고객 지급을 위해 예치자금의 15% 한도에서 인출 준비금 제도를 허용하며 ②유통금융금리를 조정, 증권대출금리는 17%에서 16%로, 고객대출 금리는 18%에서 19%로 높임으로써 증권사가 3%의「마진」을 얻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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