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시설자금을 융자할 때 사채발행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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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기업의 직간접 금융 의존을 줄이고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자금대여 때 일정비율의 사상발행을 의무화하고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이 사채를 발행할 때도 일정비율의 유상증대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기업의 직접금융유도를 위한 금융단협정」을 고쳐 3억원 이상의 거액시설자금대출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에 따라 20∼30%의 직접금융조달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공개·비업무용부동산처분 또는 자기자본 비율 개선 등을 조건부로 융자하도록 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현행 금융단협정은 중소기업·국영기업 등을 제외한 일반기업체가 3억원 이상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때 ①완공기간 안에 융자 신청액의 일정비율을 유상대자 또는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거나 ②신청전액을 대출하되 일정율을 직접금융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단순한 권고사항이어서 실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거의 이를 외면, 사문화한 협정이 되어왔다.
재무부는 이 협정을 고쳐 단계적으로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올해부터 직접금융전환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직접금융권고비율은 기업체의 평점에 따라 20∼30%로 되어있으나 이를 30%이상으로 높이고 재무구조개선 조건부 대출에서의 자기자본개선비율도 현행1·1∼1·3배를 대폭인상 할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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