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용 면세 유류가 평균 5·2%를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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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협중앙회는 석유류 가격 인상에 따라 연근해 어민에 공급되는 면세 유류 가격을 평균 5·2% 인상, 1월28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8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드럼」당 ▲중유는 종전의 8천9백69원에서 9천3백55원 ▲경유는 9천3백52원에서 9천9백11원 ▲「벙커」A유는 9천1백89원에서 9천6백78원으로 인상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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