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량형 일제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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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3월15일부터 7월 말까지 상거래용 및 계량증명용 계량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검사의 대상은 길이계 9천여대,저울11만대, 부피계 1천여대등 모두12만 여대다.
이번 검사는 각 구·출장소가 동 단위로 실시하되 합격계량기는 승인표시 및 합격「라벨」을 붙이고 불합격품은 수리하거나 폐기처분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계량기를 사용할 때는 계량법 41조 1항에 따라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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