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부상 근로자도|산재보험 백%지급|관계법 시행령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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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3일 산재보험 상 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재해를 입었을때 지금까지 70%만 주던 보험급여의 제한을 폐지, 전액지급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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