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에 세제·금융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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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석탄·「우라늄」등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키 위해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동력자원부가 마련중인 이 법안은 ①민간기업이 해외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 용역비·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손비로 인정,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②위험부담이 큰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개발에 성공할 경♀에 한하여 상환의무를 지도록 하며 ③정부출연 등으로 해외자원개발기금을 새로 조성토록 되어있다.
이 법안은 동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원·재무부·과기처 등 관계 부처차관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조정업무를 맡도록 하고 국내기업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의 제정과 함께 현행 외환관리법·법인세법·조세감면규제법·수출입은행법·수출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대폭 정비, 해외자원개발을 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력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3일 『부족한 국내 부존자원을 해외에서 개발키 위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민간기업의 이같은 활동을 세제와 금융 면에서 지원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지도업무의 능률 차를 기하기 위해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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