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자위한계에 변화 있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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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김두겸 특파원】「사나다」 일본 내각 법제국 장관은 『군사기술의 발전에 따라 헌법에서 허용된 자위력의 한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일본자위력 범위에 융통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사나다」장관은 30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사회당의 「노다」의원이 『F-15전투기의 폭격장치, 공중급유 장치는 타국에 위협을 주며 따라서 법정위반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죽창」시대에 일본만이 기관총을 갖는다면 위협이 되겠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외국의 군사장비·주변상황에 따라 헌법에서 허용된 자위력의 한계에도 마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나다」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는 자위력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뒤엎은 것으로 76년 일본 각의가 결정한 「한정적이고 소규모적인 침략에 대처하는 방위계획」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위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사나다」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앞으로 자위력 한계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쟁을 일본정계에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자위대 전투기에 폭격장치와 공중급유 장치를 하는 것은 공격력이 된다는 이유에서 이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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