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상배당세 50%줄여 내부유보 전환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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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창구를 직접금융시장으로 유도키 위해 증권시장을 통한 증자 및 회사채발행 등 기채시장에서 증자를 할 경우 증자부문에 대해서는 l∼2년 동안 공금리 상당한도 안에서 법인소득세의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30일 대한상의가 「타워·호텔」에서 마련한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소기업의 지상 배당세는 50%를 반감, 이를 내부유보로 전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기업의 국제경쟁력향상의 일환으로 현행 관세제도를 재검토, 다소 완화하는 방향에서 내년 중으로 입법화 시킬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관세율은 현실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전제한뒤 중화학업체의 원자재 및 설비재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경공업, 특히 섬유산업 등에 관해서는 『단계적으로 예시해가면서 관세율을 인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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