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면허 서류심사만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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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8일 개인「택시」면허부여제도를 바꿔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공개추첨방식을 지양, 법적 자격요건을 구비한 운전사에 대해 서류심사만으로 면허를 주기로 했다.
시당국은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사의 자격요건을 만25세이상 60세미만자로 사업용의 경우 3년이상의 무사고운전사, 비사업용은 시경국장 및 공공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6년이상 무사고 운전사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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