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기술직공무원의 승진과 임용에 특혜를 주는 내용의 지방공무. 원임용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키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 마르면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증소지자는 승진후보자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승진시키고 기술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특별임용이 가능토록했다.
지금까지 모든 공무원은 퇴직하면 2년 안에 임용이 불가능했다. ·
또 기술직공무원은 특별임용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지금까지는6개윌 안에 응시못함)신설된 문화재과와 도상공국에 배치할 학예연구직·금속직·광업연구직 등의 3개직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