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공무원들의 승진·임용에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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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8일. 기술직공무원의 승진과 임용에 특혜를 주는 내용의 지방공무. 원임용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키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 마르면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증소지자는 승진후보자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 승진시키고 기술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특별임용이 가능토록했다.
지금까지 모든 공무원은 퇴직하면 2년 안에 임용이 불가능했다. ·
또 기술직공무원은 특별임용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지금까지는6개윌 안에 응시못함)신설된 문화재과와 도상공국에 배치할 학예연구직·금속직·광업연구직 등의 3개직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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