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관보에 무더기 오류가 발견돼 정부 공문서 역할을 하는 관보 공신력이 문젯점으로 등장.
27일자 관보에 공고된「관보 내용 정정공고에 따르면 작년 12월19일 게재된 법률 중「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중 개정 법률」중『서울 평창동』이『평창동』으로『경남 진주시 상평동』이『상평동』으로 오기되는 등 주로 지명 오류가 15건, 「축산법 중 개정 법률」엔 무려 20곳이 오류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
특히 지난 9일자에 게재된『한-「요르단」정부간 경제 및 기술 협력 협정』은『1978년2월1일 발효한』을『1977년 12월29일 발효한』으로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