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 너무 많은 정부 관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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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관보에 무더기 오류가 발견돼 정부 공문서 역할을 하는 관보 공신력이 문젯점으로 등장.
27일자 관보에 공고된「관보 내용 정정공고에 따르면 작년 12월19일 게재된 법률 중「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중 개정 법률」중『서울 평창동』이『평창동』으로『경남 진주시 상평동』이『상평동』으로 오기되는 등 주로 지명 오류가 15건, 「축산법 중 개정 법률」엔 무려 20곳이 오류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
특히 지난 9일자에 게재된『한-「요르단」정부간 경제 및 기술 협력 협정』은『1978년2월1일 발효한』을『1977년 12월29일 발효한』으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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