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공해 업소…단속 미지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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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해검사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소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당국은 허가취소나 조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보다는 개선 명령 정도의 미온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공해행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사부는 작년 상반기 중 모두 7천55개 공해 업소를 대상으로 공해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23.5%인 1천6백59개소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72년의 8.8%인 6백83개소, 74년의 13.2%인 1천2백38개소, 76년의 21.4%인 2천1백77개소가 기준을 초과한 것에 비해 해마다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별표 참조)
그러나 당국은 공해업소를 허가 취소하거나 조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보다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기껏 이전명령을 내리는 등 미온적 조치를 취하고있는 실정이다.
당국의 허가 취소 조치는 75년의 1백26개소에 비해 76년 73개소, 조업정지는 74년 1백18개소에 비해 75년 59개소, 76년 82개소, 작년 90개소 정도에 불과했다.
보사부를 비롯, 각시·도 등 당국이 공해 업소에 대해 개선 명령 위주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주요이유는 조업 정지·허가 취소에서 빚어지는 생산량감소·물자 수급 차질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부 공해업소들은 이 같은 행정 당국의 미온적 태도를 악용, 당국의 시설 개선 명령에 눈가림식으로 대처하거나 아예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는 일마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소들은 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더라도 환경보전법이 발효되는 7월1일 이전까지는 현행 공해 방지법상 20만원 이상 2백 만원 이하 벌금의 가벼운 처벌에 그쳐 비싼 공해 방지 시설보다는 행정처벌을 감수하고있는 실정이다.
공해전문가들은 환경보전법이 발효되더라도 공해업소에 대한 당국의 보다 강경한 처벌 없이는 실효성 있는 공해방지 행정을 펴지 못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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