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헌·종법을 개정|???? 중심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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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불교 조몰종 종헌·중법이 개정됐다. 21일 종단 재건회의는 종단 운영체제를 강력한 총무원장 중심제로 바꾸고 불교사상 최초로 신두대표를 종회의원으로 선임토록 하는등의 종헌개정안을 심의통과 시켰다.
새 종헌은 종단 각 기구를 대대적으로 개편, 규정원을 페쇄시켜 총무원에 부로 흡수하고 수련청을 신설했으며 종회의원의 선거제도를 없애고 모두 당연직이나 추천으로 선임토록했다. 포교원도 구교청으로 개칭, 수련청과 함께 총무원보다 격을 한단계 낮춘 외청으로 개편하고 총무원부장을 종래의 4부에서 6부(규정·홍보부신설)로 늘렸다. 원로회의와 중앙종회의 양원제로한 종회는·의원청원수를 50명으로 하고 25개교구 본사 주지와 총무원 6부장등 31명을 당연직 의원, 신도 8명·중견승려5명·직능계 6명등은 추친직의원으로 했다. 한편 개정종헌에 의한 총무원장 선출및총회구성등은 2월15일까지 완료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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