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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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명예 퇴직제를 새로 실시할 방침이다. 관계부처가 검토중인 계획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할 경우 연2회 퇴임식을 열어주고 ▲직위를 1급 올려 연금 또는 일시퇴직금의 혜택을 높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서정쇄신과 관련된 징계를 받거나 ▲의원 면직된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연금 혜택을 직위와 함께 높이는 경우 재원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나 총무처 당국자는 『현재 연금법에 직위가 승진한 뒤 1년 이상 재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전 직위 봉급과의 평균치를 내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준용하면 가능하며 재원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예 퇴직제는 사정 관계관 회의에서 확정 되는대로 관계 부처에 시달,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70년 총 퇴직자 3만2천4백1명중 3.4%에 불과한 1천95명이었으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76년에는 총퇴직자 2만3백80명중 l6.1%를 차지하는 3천9백11명이 20년 이상 근속했다.
또 직종별로 보면 76년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 3천9백11명중 국가공무원이 1천3백명(13.7%), 지방 공무원 6백2명(7.7%), 경찰공무원 1천3백32명(43.2%),교육공무원 6백23명(19%), 기타 군속·법관·검사 등이 54명(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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