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강받아 직원 비위 드러나면 문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8일 본청시민「홀」과 15개 구·출장소 민원 봉사실에 민원시정 창구를 설치했다.
민원시정 창구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처리된 민원사무를 신청받아 이를 시정하는 일을 맡는다.
민원신청 절차는 본청의 경우 감사 담당관실, 구청의 경우는 총무과 직원이 담당, 민원인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민원 사항을 청취하거나 면담한후 신청서를 감사과에 보내 적정 처리하고 직원의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문책한다는것이다.
민원시정 창구에서 처리하게 될 주요사무는 재산세등 각종 세금의 과오납, 청소수거료, 수도료등의 부정고지, 전출·입때 주민등록 이전 지연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