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증언 사본 제출로 미 의회 증언 대체 제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주한미 대사관은 17일 낮 12시15분 박동선씨가 미국 법정에서 성실한 증언을 한다는 조건으로 박씨에 대한 형사기소를 취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미 법무성과 박동선씨 사이의 양해 각서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미 법무성은 박씨의 출두를 요구한 미국의회의 소환장 대신에 박씨의 검찰증언 관계 자료 사본들을 미 의회 당해 위원회에 제시, 의회가 이 사본들을 수락하도록 제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박씨는 서한·보고서, 그밖에 그 자신이나 미국 또는 그밖의 지역에는 그의 직원·변호사·회계사, 혹은 대리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서면 기록들을 제시한다고 합의했다. 이 양해 각서는 또 미 법무성 수사관들은 박씨에 대해 한국 정부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신문하지 않기로 했으나 신문제한은 미 법정에서 박씨가 할 증언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박씨는 의원 매수설에 관한 미 법정에서의 증언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미국을 방문한다고 약속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법무성 이행사항>
▲박씨의 미국 체류 중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미 의회가 박씨의 검찰 증언 기록에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박씨의 성실한 증언 조건으로 형사 기소를 취하한다. ▲박씨에 대한 면책은 마지막 재판에서 증언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며 그가 완벽하고 성실 솔직한 증언을 한 경우에만 한한다.
▲박씨의 법정 증언이 끝나는 즉시 그의 출국을 허용한다.

<박씨의 이행사항>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서울의 신문에 출두한다.
▲형사상의 신문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충실히 답변한다.
▲신문중 미국측의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 동의한다. ▲수사에 필요한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제시한다. ▲직원이나 자매회사의 기록들도 제시한다. ▲오직 형사재판 등에서의 증언을 위해 미 법무성의 요청이 있을 때엔 미국을 방문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