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 활성 반영|목표의 과다 책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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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각종 지방세가 늘어나는 것은 건물의 신축 때 재산세·등록세가 부과되고 소득이 늘면 주민세 소득할이 높아지며 각종부동산 매매때 취득세가 부과되며 영업을 시작하면 면허세·등록세, 자동차가 늘면 차량세·등록세가, 공장 등 사업장이 새로 생기면 사업소세가 부과되는 등 경제활동의 활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건물 및 토지의 과표액의 고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20%이상 신장된 것은 각 시·도·군·구 등 지방기관에서 세수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각시·도·군·구에서 세액을 부당 또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가 납세 의무자가 뒤늦게 잘못 부과된 사실을 적발, 당국에 이의신청을 많이 내고있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
작년의 경우(9월말까지) 이같은 이의 신청은 9천9백15건에 이르고 있다. <이원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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