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담이 20.5%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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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올해 전국의 지방세 신장율이 20.5%로 국민의 지방세 부담이 작년보다 6백62억3천 만원이 더 늘어나게 됐다. 신장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작년에 신설된 사업소세로 88.89%이고 주민세가 58%, 등록세 42%, 면허세 45%, 소방세 33%, 자동차세 31%등으로 각각 늘었다. 이같은 신장율은 올해 국세신장율 %와 작년의 지방세 신장율 39.5%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지방세의 경우 작년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등 각종 세율이 대폭 인상됐었고 사업소세 등이 신설됐던 점에 비춰 올해는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과표 인상 없이도 20.5%가 늘어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17일 본사가 전국 시·도별로 조사한 지방세 징수계획에 따르면 전국세입 총 규모는 3천8백85억7천 만원(서울 1천8백42억3천 만원·지방 2천43억4천7백 만원)으로 전년도의 3천2백23억4천 만원(서울 1천5백48억7천 만원·지방 1천7백26억3천5백 만원) 보다 20.54%가 늘어났고 이중 서울은 22.4%, 지방 각시·도는 18%가 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운 세원 발굴없이 지방세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사업소세와 주민세·면허세·등록세 등 세목의 신장율이 크게 증액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소세 증가는 사업장과 종업원이 작년보다 늘었고 은닉세원과 탈누 세원이 새로 발굴된 탓이며 주민세는 가구 수와 소득이 증가된 때문.
또 도시 계획세는 도시 인구 증가가 주된 원인이며 도축세 증가는 올해 도축세가 인상될 것을 예상하고 확정했기 때문이라는 것.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신장율 22%, 부산 23% 등이고 중소도시는 이보다 훨씬 높아 청주시의 경우 작년 보다 53%가 더 늘었다. 이는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 등으로 가구수가 증가, 주민세가 크게 늘었고 공장 유치 등으로 사업소세가 증액됐고 도축세 등이 붙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따라서 서울·부산 등 대도시는 전국 평균 신장율을 조금 앞섰고 중소도시는 훨씬 신장된 반면 농촌지역은 농지세가 쌀값 인상폭이 낮고 과표 고정으로 취득세가 적게 늘어 신장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올해 토지 및 건물의 과표를 고정했으나 시장·공공기관·도로신설 등으로 땅값이 현저히 오른 지역은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방침이어서 이러할 경우 세입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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